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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4 2013노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