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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03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A 소유의 B 아우디A4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장축카고트럭(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4. 9. 22. 13:05경 시속 119km 정도의 속도로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임리 돈암서원 입구 부근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논산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부터 유턴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원고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위 교통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태는 맑았으나 그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고, 사고 장소의 노면상태는 건조하였으며 특별한 장애요인이나 사고를 유발할 도로 환경적 원인은 없었고 제한속도는 시속 80km 이었으며, 피고차량이 유턴한 곳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유턴이 허용된 구역으로 유턴을 위해 중앙분리방책이 일시적으로 끊겨 있는 곳인데, 다만 중앙분리대가 끊겨 있는 구간의 절반 정도는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구간에서 유턴을 할 수 있도록 흰색 점선 표시가 되어 있으며(피고차량의 진행 방향으로는 먼저 안전지대 구간을 지난 후 유턴허용 구간이 나타난다), 위 도로의 차도 폭은 6m 미만이고 도로가 휘어져 있어 원고차량으로서는 내리막의 우로 굽은 도로를 지나 사고 장소에 이르게 된다. 라.

한편 피고차량은 너비 2,495mm , 높이 3,850mm , 길이 12,570mm 에 이르는 25톤 대형 화물차인데, 유턴 당시 위 차량의 전륜 부분은 흰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