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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505286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772,244원 및 그 중 111,423,247원에 대하여 2019. 4. 10.부터 2019. 5. 3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