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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520967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56,522,459원 및 그 중 86,683,809원에 대하여 2013. 8. 14....

이유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 원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10. 2. 원고로부터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을 양도받았다.

2. 원고의 청구 원고는 별지 기재 청구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해당 채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