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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5 2016고정3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 받아 B QM3 승용 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고 한다 )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2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방광 수술로 인한 수술비와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출 받은 대출금의 변제 등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자, 제 3자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4. 4.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 전 당사에서 약 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D 전 당사에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신 차 할부금융 약정서, 촉탁서, 회답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전당포 명함 제출, D 전 당사 관계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진행 중인 개인 회생 절차( 수원지방법원 2015개 회 78049호 )에 피해 자가 채권자로 포함되어 있어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