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태만및유기 | 2014-11-12
업무처리 소홀(견책→각 기각,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4-53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4-532 견책 처분 감경 청구
2014-533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53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경사 C, 순경D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1. 소청인 A, B, C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소청인이 2014. 7. 31. 소청인 D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형사○○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4. 7. 21.부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B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형사○○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 7. 21.부터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C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였고, 2014. 7. 21.부터 ○○과 ○○팀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소청인 D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과 ○○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소청인 경위 A 및 경사 B
2014. 1. 19. 11:00경 ○○시 ○○구 ○○ 8길 18에서 발생한 변사사건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자 E의 머리부위에 여러 개소에 걸쳐 상처 등 피하출혈이 발견되고 상반신 전체에서 멍이 발견되고, 예리한 칼에 베인 자국이 여러 개소 있었으며 양손에는 피가 범벅이 된 상태로 있었다면 사체의 상태, 주변탐문 수사 등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함에도 가해자인 유족의 진술만을 토대로 실족에 의한 사고사로 조기에 예단하였고 검안의의 의견에 의존함으로써 타살 혐의점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세부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등 현장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나. 소청인 경사 C 및 순경 D
2014. 1. 19. 11:00경 ○○시 ○○구 ○○ 8길 18에서 발생한 변사건 현장에 임장하여 변사자 E의 머리부위에 여러 개소에 걸쳐 상처 등 피하출혈이 발견되고 상반신 전체에서 멍이 발견되고, 예리한 칼에 베인 자국이 여러 개소 있었으며 양손에는 피가 범벅이 된 상태로 있었다면 사체의 머리, 가슴, 목 등 여러 개소에 걸친 상흔에서 타살의 혐의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변사자 검시를 소홀히 하고 유족의 진술과 검안의의 의견에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않는 등 감식업무 담당자로서 사안을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태만히 한 비위가 인정되어,
이로 인하여 ○○일보에 ‘묻힐 뻔한 존속살해, 檢 끈질긴 수사로 규명’ 제하의 부실수사를 비난하는 보도로 경찰의 위상을 손상하여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 등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 주장
소청인은 2014. 1. 19. 11:00경 형사 당직 근무 중 112 상황실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지령으로 당시 근무 중인 ○○과 ○○팀 경사 B, ○○과 ○○팀 경사 C, 순경 D 등 4명이 함께 현장에 출동하였고,
현장에 출동하여 처음 변사자 유족에게서 “아버지는 평상시 잦은 음주, 이웃과의 다툼, 다리가 몹시 불편하여 자주 넘어지는 일이 많았고” 본인은 “그날 새벽에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보니 방안에서 아버지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자기 방에 가서 잠을 자다가 10:30경 아버지를 깨우려고 보니 움직이지 않아 죽은 것 같아 119에 전화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고,
유족의 진술을 청취하고 과학수사팀 직원과 1차 감식을 실시해 보니 머리에 약간 찢어진 상처가 보이고 유족의 진술처럼 가슴, 무릎, 어깨 등 온몸에 오래된 상처로 보이는 멍 자국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유족의 진술만을 신뢰할 수 없어 집 주변을 정밀 감식해 보니 변사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 맨홀뚜껑과 계단에서 혈흔이 발견되고 2층으로 올라갈 때 밧줄을 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밧줄이 계단에 메어 있는 것 등을 볼 때 가족의 진술대로 다리도 안 좋은 상태에서 밖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 중 넘어져 맨홀뚜껑과 계단에 피를 흘리며 2층으로 올라가 잠을 자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고,
이후 검안의가 참여하여 2차 정밀 감식을 실시한 결과 변사자의 머리에 있는 상처와 가슴, 다리 등에 있는 상처로는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고 변사자의 온 몸에 나타나 있는 상처는 최근에 발생한 상처가 아니라 오래전에 생긴 상처이고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생활반응의 멍 자국 같다는 의견이었기에,
이렇게 유족의 진술, 변사자 사체내용, 현장 상황, 검안의 소견 등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변사사건을 실족에 의한 뇌진탕 사망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보고 하였더니,
당일 저녁 담당 검사가 현장에 나와 변사자 검시, 현장 상황을 등을 살피고 재차 유족의 진술을 청취 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우니 우선 부검하고 용의자 아들의 행적을 조사하자고 하여 유족인 F를 경찰서로 데려가 검사 참여하에 1, 2차 조사를 하였으나 특별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 귀가시켰고, 재차 강력팀에서 조사 후 귀가시켰으나 도주하는 바람에 그 행적을 수사하고 부검결과 등을 토대로 체표영장을 발부 받아 2014. 2. 17. 검거 구속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본 사건이 2014. 7. 8. ○○일보에 경찰이 잘 못 처리한 변사사건으로 보도되면서 소청인은 2104. 7. 21.자로 감독책임을 물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어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14. 7. 31. 재차 징계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너무도 힘든 처분이라 생각되며,
경찰관 재직 32년 중 26년간 형사라는 사명감 하나로 버터 오면서 여러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국무총리 1회, 치안본부장 1회, 경찰청장 6회, 지방청장 및 경찰서장 33회 등 모두 41회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나. 소청인 B 주장
1) 징계사유 중 변사자 머리부위에 여러 개소에 걸쳐 상처 등 피하출혈이 발견되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당시 변사자의 머리에는 5~6cm 가량의 길게 찢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피떡이 되어 굳은 머리카락에 가려 정수리 부위 상처 외에 그 주변의 상처는 부검할 때처럼 머리카락을 면도하기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
2) 상반신 전체에 멍이 발견되고 예리한 칼에 베인 자국이 있었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변사자의 팔이나 다리에 나 있는 찰과상과 멍자국은 평소 변사자가 자주 넘어지면서 입은 상처로 보였고, 그렇기에 가슴에 넓게 퍼져있는 멍 자국, 왼쪽 가슴과 팔 부위에 나 있는 4~5개의 뜯겨진 듯한 상처 또한 변사자가 자주 넘어지면서 벽이나 바닥에 부딪치거나 변사자 자신이 술에 취하여 손톱으로 뜯어서 생긴 상처로 보였기에 예리한 칼에 의한 상처로는 볼 수 없었으며,
3) 양손에는 피가 범벅이이 된 상태에 있고, 1층 출입문 및 2층에 오르는 계단에 혈흔이 발견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평소 변사자가 술에 취하여 자주 넘어지거나 대문 앞에 잠을 자곤 하였다.”라는 동네주민의 진술과 “실족에 의한 뇌진탕, 전신다발성 멍은 사망이전에 여러 날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검안의의 소견과 “평소 술을 드시고 잘 넘어진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변사자가 술에 취해 2층으로 올라가던 중 철제 대문 바닥 난간이나 계단의 돌출 부위에 넘어져 정수리에 상처를 입은 후 맨홀뚜껑과 계단에 피를 흘리면서 2층 방으로 올라간 후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손바닥으로 닦았던 것으로 추정하게 된 것이며,
4) 경찰의 위상을 손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과 A 팀장은 검안의의 의견을 토대로 변사사건을 실족에 의한 뇌진탕으로 사망하였다는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에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하게 되었고 직후 담당검사가 변사자의 상처와 변사현장을 살피고, 아들 진술도 청취한 후 아들이 때려서 사망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찾기 어려우니 우선 변사자를 부검하고 용의자인 아들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하여 이에 소청인과 팀장도 동조하여 검사 참여하에 아들을 심문하였으나 자백을 하지 않아 강력팀에서 아들을 재조사 후 귀가 시켰는데 다음 날 아들이 도망하면서 아들을 행적을 추적 2014. 2. 17. 검거 구속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은 발생 당일 검사의 신속한 지휘로 인하여 종결 처리될 뻔한 사건을 곧장 존속살인 사건으로 재조사하여 도망한 아들을 검거, 구속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찰관인 소청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진 못한 책임감을 느끼지만 그것이 성실의무나 복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뒤늦게 징계까지 받게 된 것은 과한 것이라 생각하며,
5)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관 재직 21년 중 10년을 형사라는 이름과 명예를 가지고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힘겹게 생활해 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형사라는 명예가 실추되고 나머지 경찰생활 내내 불명예를 가지고 생활하여야 한다는 자괴감과 불안감을 감당하기 어려워 소청하였으며, 그 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도 없고 지방청장 7회, 경찰서장 17회 표창 등 모두 24회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다. 소청인 C 주장
1) 현장상황
소청인은 처음 현장에 접하여 변사자가 계단에 올라갈 때 안전하게 올라가도록 중간매듭이 지어진 밧줄, 계단입구와 계단 중간 몇 군데 혈흔, 변사자가 발견된 안방에 대한 상태 등에 대하여 상황을 파악했으며,
2) 변사자 검시
변사자의 옷을 탈의 후 변사자 검시한 바, 얼굴과 목 이하 온몸에 크고 작은 멍 자국을 발견되었는데 생활반응으로 보였으며, 머리(이마와 정수리 부위)에 생긴 찢어진 상처로 인해 변사자 머리 주변에 혈흔이 흘러 있었으며, 이로 인해 변사자가 손으로 찢어진 상처를 만져 양 손바닥에 피가 묻고, 찢어진 상처는 외력이나 변사자 스스로 넘어져 생진 상처로 보였으며,
3) 검안의 사체검안서
당시 현장에는 당직 형사팀장 및 팀원, 감식요원, 검안의가 모두 함께 변사자에 대해 검시하였는데 검안의가 온 몸에서 관측되는 다수의 타박상과 멍 자국은 거동이 불편한 변사자가 생활 중 움직이면서 부딪쳐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이었고 머리부위 상처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어디 무엇인가에 부딪쳐 발생한 상처로 추정하여 사체검안서에 사망의 원인이 ‘실족에 의한 뇌진탕, 실족에 의한 부두손상, 실족사’라는 사인으로 판단하였기에 소청인을 비롯한 형사들도 그렇게 판단하였으며,
4) 감식팀과 당직 형사팀의 역할
평소 일반 변사 사건의 경우 현장 및 주변사진 촬영, 변사자 세부사항 등을 감식하여 사진과 감식사항 등에 대하여 형사팀에 전달하고 사건 수사 및 사건지휘는 형사 당직 팀에서 전적으로 하며, 감식팀은 변사사건에 대한 현장 임장일지를 작성 후 마감하는데 그 당시에 좀 더 의구심을 갖고 세밀한 감식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이미 본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서 ○○과장, 경찰서장, ○○지방경찰서 ○○계장, ○○계장의 교양을 받음으로 끝을 맺은 것으로 알았는데 세월호 관련 유병언 시신에 대한 문제로 언론에 우리 경찰조직이 뭇매를 맞자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 같으며, 소청인 업무소홀과 현장에서의 판단 실수는 인정되나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5)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관 재직 18년 6개월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도 없고 경찰청장 2회, 지방청장 표창 7회, 경찰서장 표창 14회 등 모두 23회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라. 소청인 D 주장
1) ‘변사자 검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변사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현장에 임장하였으며, 사건현장과 변사자에 대하여 세밀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사진촬영을 하였으며, 이 사진 촬영한 부분을 담당형사에게 전달하였고, 변사자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는 흉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지, 변사자가 생활해 오면서 여기저기 부딪쳐 형성된 것인지 사체만 놓고는 판단하기 어려웠으며, 특별히 사인으로 볼 수 있는 상처는 발견되지 않아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지 변사자 검사를 소홀히 한 것은 아니며
2)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태만히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신고자인 변사자의 진술만 의존하지 않고 계단, 계단에 묶어 놓은 밧줄, 변사자의 몸에 난 상처 등을 감안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3) 검안의 사체검안서
사체검안서에 ‘실족에 의한 뇌진탕, 실족에 의한 두부열상, 실족사’라고 사망원인이 작성된 바, 감식업무 2년차인 저로서는 10여년 넘게 검안을 해 온 검안의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으며,
4) 변사자 유족(아들) 진술
유족은 변자사가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다리에 힘이 없어 자주 넘어져 온 몸에 상처가 가실 날이 없고 잘 걷지도 못해 변사자가 움직일 때 자신이 부축했고, 2층 계단에 오를 때는 넘어지지 말고 잡고 올라 갈수 있도록 매듭을 지은 밧줄을 계단 난간에 설치하였다는 진술하였는데 여러 정황상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였으며,
5) 과학수사팀과 당직 형사팀의 역할
과학수사팀은 현장 및 주변을 사진촬영, 변사자 세부사항 등을 감식하여 사진과 감식사항 등에 대해 당직 형사팀에 전달하고 사건 수사 및 사건지휘는 전적으로 형사 당직팀에 있고, 과학수사팀은 변사사건에 대한 현장임장 일지를 작성하며, 당직 형사팀에서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과학수사팀에 요청하면 과학수사팀은 ○○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 변사사건은 부검요청이 없었고 혈흔반응 검사만 요청하여 혈흔반응 검사만 실시하였으며,
6) 부검결과
○○과학수사연구소 부검결과에 따르면 변사자는 신체 여러 부위에 형성된 손상(피하출혈, 근육간 출혈, 베인 상처)으로 인해 체내 순환혈액량이 감소하여 속발성 쇼크가 유발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또 사인을 설명함에 있어 “변사자의 내부 장기 검사결과 심장에서 고도의 심장동맥경화가 보이고, 간에서 고도의 지방변성(지방간)과 간경화, 콩팥에서 당뇨병성 콩팥병증의 소견을 보고 눈유리체액중 당이 294m/dl으로 높게 검출되는 등 당뇨병의 소견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정상인보다 쉽게 순환혈액 감소성 쇼크(속발성 쇼크)에 빠질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런 사인에 이르게 될 만한 외부출혈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사자의 외표검사만으로 이런 사인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7) 기타 정상참작 사항
경찰경력 5년 차이고, 현장 감식업무 2년차인 소청인이 변사사건 현장에 입장하여 “이것이 타살이다. 아니다.”라고 현장상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워, 현장에 함께 출동한 당직 형사팀장, 검안의, 지구대 경찰관 등 종합적인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특별교양을 받았기에 징계처분까지 받을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유병언 사체가 발견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고, 소청인은 견책처분을 받았는데 견책 징계는 6월간 승진을 할 수 없어 2015년 예정이었던 근속승진마저 2016년에나 기대해 봐야 할 상황이며, 경찰관 재직 4년 동안 징계처분 받은 사실도 없고 지방청장 표창 1회, 경찰서장 표창 2회 등 모두 3회 표창을 받고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 동료경찰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
소청인은 현장에 출동하여 유족의 진술, 변사자의 사체내용, 현장상황, 검안의 소견 등에 의거 어쩔 수 없이 변사사건을 실족에 의한 뇌진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변사사건의 주책임자로서 사체의 상태, 현장상황, 주변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하여 타살혐의를 냉철하게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아버지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자주 넘어지는 등 실족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가해자인 아들의 진술에 의존했고, “변사자의 머리의 상처는 넘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고, 몸에 멍은 수일 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검안의의 소견에 미리 상황을 예단함으로써, 사체에 다수의 타박상과 멍의 형태 및 색상이 다 제각각임에도 이를 간과했고, 당시 변사현장을 구경하던 동네주민(67세 가량 남자)의 진술만을 확보하고 이번 변사사건과 가장 가까이 거주하고 있던 1층 거주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현장 초동수사를 소홀히 하는 점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청인 B
소청인은 머리의 피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머리에 피가 머리카락에 뭉쳐져 있어 부검할 때처럼 머리카락을 면도하기 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하여 살피건대,
변사자의 당시 현장 사진을 볼 때 일부 신빙성은 있어 보이나 좀 더 면밀히 살펴 큰 상처 이외에 다른 상처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타살 의심이 들고 부검을 하는 등 상황은 다른 방향을 전개되었을 것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반신에 예리한 칼에 베인 자국은 변사자가 자주 넘어지면서 벽이나 바닥에 부딪치거나 변사자가 술에 취해 손톱으로 뜯어서 생긴 상처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상반신 전체에 멍이 있고 멍의 형태 및 색상이 제각각이었고 변사자가 넘어졌다면 무릎이나 팔꿈치 부위에 상처가 발견해야 되는 데 상처가 주로 가슴, 팔,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간과했으며, 이는 검안의의 소견에 치중하여 발생한 과실로 보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손에 피가 범벅이고 1층 출입구와 2층에 오르는 계단에 혈흔이 발견부분은 유족과 이웃의 진술대로 변사자가 술에 취해 넘어져 정수리에 상처를 입은 후 피를 흘리며 2층 방으로 올라 간 후 피를 손바닥으로 닦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앞으로 넘어졌다면 안면 찰과상이나 이마가 다친 흔적이 있어야 하고, 뒤로 넘어졌다면 머리 뒤 부분이 다쳤어야 했는데 변사자는 머리 정수리에 3~4cm의 큰 상처가 있었으므로 이를 의심했어야 하며, 이번 변사사건과 가장 가까이 거주하고 있던 1층 거주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것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경찰의 위상을 손상하였다는 부분은 사건 발생 당일 검사의 신속한 지휘로 인하여 종결 처리될 뻔한 사건을 곧장 존속살인 사건으로 재조사로 도망한 아들을 점거 구속하게 되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진 못한 책임은 있으나 징계까지 받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변사사건에 대한 담당 검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휘가 없었다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존속살인 사건이 영원히 묻힐 뻔한 것으로 이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위상이 실추된 것은 사실이므로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한 때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소청인 C, D
소청인들은 변사자의 상반신 온몸에 크고 작은 멍 자국을 발견하였는데 생활반응으로 보였고 머리에 생긴 찢어진 상처는 변사자가 외벽이나 스스로 넘어져 생긴 상처로 보였고, 검안의가 직접사인을‘실족에 의한 뇌진탕’으로 사망원인을 판단하여 소청인도 형사들과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정수리에 5cm정도 크기의 큰 상처가 있었고, 사체의 상반신 전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고 예리한 칼에 베인 자국이 여러 개소 있었고, 멍 자국은 가슴, 팔, 목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음에도 검안의의 의견에 아무런 의심을 갖지 아니하여 변사자 검시를 소홀하였고, 유족의 진술만을 토대로 섣불리 상황을 판단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과학수사팀의 역할 중 현장에서의 판단 실수 등 업무소홀은 인정하나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형사팀은 변사사건 처리의 주책임자로 사체의 상태, 현장 상황, 주변 목격자 탐문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살혐의점 등을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이런 판단을 위하여 과학수사팀은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하여 범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체 및 그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형사팀에 제공하는 것으로 변사자 검시와 주변 환경 조사자체의 부실이 본 건 징계사유이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들은 본 건 사건과 관련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유족의 진술, 변사자의 사체내용, 현장상황, 검안의 소견 등에 의거 어쩔 수 없이 변사사건을 실족에 의한 뇌진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변사사건의 가해자인 변사자 아들의 진술에 의존했고, 검안의의 소견에 미리 상황을 예단함으로써, 머리부위 여러 개소 피하출혈은 발견하지 못하고, 상반신 전체의 멍과 예리한 칼에 베인 자국은 넘어져 생겼거나 다른 원인으로 판단했으며, 이번 변사사건과 가장 가까이 거주하고 있던 1층 거주자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현장 초동수사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며, 이로 인하여 ‘묻힐 뻔한 존속살해, 檢 끈질긴 수사로 규명’ 제하의 경찰의 부실수사가 언론에 보도되어 경찰의 위상을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만, D 소청인의 경우, 재직경력이 4년에 불과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학수사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 평소 성실히 근무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