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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124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9. 25. 접수...

이유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 원고와 피고는 2015. 5. 29.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3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5. 7. 29.에, 잔금 30억 5,000만 원은 같은 해

9.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15. 9. 25. 접수 제211929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갑 제1호증의 1, 2>. 잔금지급기일의 연장 피고는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을 2015. 11. 30.까지 연장해 주면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2015. 10. 1. 2,000만 원, 같은 달

8. 3,000만 원, 같은 달 19. 5,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1차 연장된 잔금지급기일인 2015. 11. 30.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잔금지급기일을 2016. 1. 31.까지 연장해 주면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2015. 12. 7. 5,000만 원, 같은 달 11. 5,000만 원의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제소전화해의 성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2015. 5. 29. 지급한 3억 5,000만 원과 같은 해

7. 29. 지급한 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