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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420

관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관세사로서 인천 중구 C 소재 ‘D’ 의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위 ‘D’ 사무실의 사무 장으로 위 사무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관세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 또는 등록 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 경 인천 중구 C 건물 E 호에서 B으로부터 월 1,200,000원 정도를 받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관세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신 명의 관세 사등록증을 대여하여 통관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고구마를 수입하려고 하는 F으로부터 통관 비, 환 급을 받기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총 41,585,530원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4. ~5. 경 위와 같이 A로부터 관세사 명의를 대여 받아 ‘D’ 사무 소를 운영하면서 피해 자인 농수산물 수입업체인 ㈜G 대표 F으로부터 고구마 수입 통관 의뢰를 받고 피해자와 통관 대행계약을 한 후 피해 자로부터 통관 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경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H 부장에게 전화하여, “ 통 관 의뢰한 수입품목 중 2건에 대해 정정신고가 필요하다.

그런 데 내가 작업을 하면, 추가 납부해야 할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작업비 8,000,000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해 자로부터 의뢰 받은 통관 건 중, 정정신고가 필요한 건은 1건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추가 관세를 환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5. 경 4,000,000원, 같은 해

7. 14. 경 4,000,000원을 위 A 명의의 I 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