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82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 C( 만 30세, 남) 이 관리하는 D 매장의 손님이다.
2017. 3. 30. 20:02 경 서울 강동구 E, D 지하 2 층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900원 상당의 반팔 티 3점, 시가 45,900원 상당의 전 동 칫솔 1점, 과자류와 생활용품 등 시가 215,04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