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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6노170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는 2016. 2. 18. 원심판결을 선고 받은 후 항소제기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6. 4. 4.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항소 이유서의 방식과 취지에 비추어 이를 항소장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이미 항소제기기간도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와 일괄하여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각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평택세무서를 위하여 체납된 부가 가치세 323,568,000원 중 1억 5,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실제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이 없음에도 부가 가치세 환급을 노리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 가치세를 부정하게 환급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하여 무자료 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국가의 조세질서가 어지럽혀 지고 조세정의를 훼손하게 되는 점, 피고인 A은 201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