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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2 2014고정15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3. 19: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서구 풍금로에 있는 금호베스트빌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금호2동주민센터 쪽에서 서구문화센터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가다 차량 정체로 일시정지하는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