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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638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쟁점 토지의 내력 일제 강점기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양주군 K리(이후 ‘양주시 L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이하 ‘L’으로 표시한다) M 답 1076평은 N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25. 전란으로 멸실되었다가 1958. 2. 12. D 답 187평, O 도로 66평, P 답 823평으로 복구되었고, D 답 187평(618㎡, 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은 이후 L ① D 답 226㎡, ② F 도로 309㎡, ③ E 전 83㎡(이하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 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는 2015. 7. 20. 지목변경 및 합병으로 D 잡종지 400㎡가 되었고, 이 사건 제3토지는 2016. 10. 26. 합병으로 J 전 409㎡에 편입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관계 피고 대한민국은 1959. 2. 10. 이 사건 모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4. 10. 1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피고 C은 2014. 10. 27.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12. 3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농지개혁법상의 농지분배 등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이 사건 모토지 등은 비자경농지로서 피고 대한민국에 매수되었는데, 당시 작성된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등에는 이 사건 모토지의 수분배자는 Q에 거주하는 R로, 종전 소유자는 ‘경성부 S’에 거주하는 T로 각 기재되어 있다.

한편 지가사정조서, 보상신청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