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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0 2017고정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5:40 경 서울 강서구 하이웨이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공항대로 468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현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이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높다.

단속 직후 반성의 태도 없이 측정 업무 등을 방해한 정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