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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구단1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1.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6. 10. 1.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 2016. 10. 25. 신호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아 1년간 벌점누산점수가 45점에 이르러 피고로부터 45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2016. 11. 5.∼2016. 12. 19.)을 받았다가 2016. 11. 3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 그 중 20일을 감경받아 최종적으로 20일의 운전면허 정지처분(2016. 11. 5.∼2016. 11. 29.)을 받게 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16. 11. 13. 08: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11. 25.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9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D)를 2016. 12. 2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3, 4, 을 10 내지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벌점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사전에 고지받거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점, 만약 원고가 사전에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고지 받았더라면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원고가 다니는 회사에 대중교통이 부족하여 출퇴근과 노부모 부양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