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 위탁등)에 대한 질의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상호여전감독국,금융감독원 | 2015-08-28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상호여전감독국,금융감독원
회신일
20150828
질의요지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이하‘업무위탁규정’)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인가 등을 받은 금융업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아래의대출 프로세스 중2번ㆍ3번 업무의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
1)고객의 대출신청
2)한도조회 안내:고객정보(개인식별정보,대출금액,기간 등 기본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리스크부서에서 사전 정의된 한도 산출 로직에 따라 전산상 자동 산출된 한도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
3)대출조건 안내:고객이 신청한 대출상품의 설명 및 주요 거래조건(대출금액,금리,월할부금,청구지등)을 전화통화를 통해 확인하고,추가 문의 안내
4)심사/확정:신청서류,통화내역 등 확인후 심사 확정
회답
□업무위탁규정에 의하면 본질적 요소가 아닌 업무는 위탁이 가능한바,대출한도 전산조회 안내와 대출조건 안내는 위탁이 가능한 업무로 판단됩니다.
이유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이 필요한 영역도 있으나,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 및 금융이용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일부 업무는 위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기 대출한도 전산조회 안내 및 대출조건 안내는 대출의본질적 요소인①대출심사 및 승인행위,②대출실행에 해당하지아니하고,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금융이용자 피해가발생할여지가 적으므로,위탁이 허용되는 업무로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