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9. 1.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클럽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 재질 커피음료통의 은박지 부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2019. 2.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중순 23: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물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3. 2019. 3. 3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30. 01:00~02:00경 위 C클럽 부근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4. 2019. 3. 3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3. 31.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5. 2019. 4. 2.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2. 23:00~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6. 2019. 4. 4.경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19. 4. 3경부터 같은 달
4. 10:20경까지 사이에 대마 약 0.13그램을 피고인 운행의 F 벤츠 승용차 콘솔박스에 넣어두어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5, 6, 16, 1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