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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08 2019노3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