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23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3,000만 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약 4,200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다액인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횡령범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감경영역( 처벌 불원, 1월 ~ 10월),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6월 ~ 1년 11월] 의 최 하한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