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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28 세) 는 C과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고인은 C의 형부, D은 C의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과 D은 2017. 1. 3. 03:30 경 대구 동구 E 아파트 703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은 피해 자가 가정사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당시 술에 취하여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은 잠이 깨 거실 밖으로 나온 뒤,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 딨 노 ”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아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B의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각 B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각 상해 진단서, 피해 당시 사진, 각 의무기록 사본, C과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3 조, 제 25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