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B 사이의 홍보업무제휴계약 체결 (1) 원고(주식회사 에이프랄스킨에서 2017. 26. 29. 주식회사 에이피알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2016. 2. 4., 2016. 4. 12., 2016. 8. 5., 2016. 8. 24. 총 4회에 걸쳐 상호 홍보업무 제휴 양해각서 및 프로그램 협찬광고 계약 등(이하 순차로 각 ‘제1차 계약’, ‘제2차 계약’, ‘제3차 계약’, ‘제4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위 각 계약의 내용은 대체로 B이 기획, 제작, 유통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원고의 제품들을 홍보하고, 원고가 운영하는 채널들을 통하여 B의 서비스를 홍보해주기로 하되, 원고가 B의 광고ㆍ홍보활동을 위하여 광고비용 및 대여금 명목의 예수금을 B에 입금하고, B이 예수금을 상호 합의된 날짜에 원고에게 다시 반환 입금하는 형태의 것이었다.
나. 원고와 소외 A 사이의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9. 9. 소외 B과 사이에 상호홍보계약(이하 ‘제5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B의 대표이사인 소외 A와 사이에 B의 미집행 광고금의 반환을 담보하는 내용의 A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연대보증’이라 한다). (2) 원고는 2017. 3. 21. 제1차 내지 제4차 계약에서 발생한 미반환예수금 등을 정산하고 변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B과 사이에 ‘‘원고가 B 및 A에 대하여 가지는 위 제1차 내지 제4차 계약에 기한 미수금 채권이 총 125,000,000원임을 확정하고, 총 6회에 걸쳐 채권 전액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하는 상환일정을 합의하는 내용의 ‘채무승인 및 변제계약’(이하 ‘채무승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과 함께 A와의 사이에 B의 원고에 대한 위 예수금 반환채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