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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30 2017가단2096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386,048원 및 그 중 167,173,458원에 대하여 2017. 4. 10.부터2017. 6. 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B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이 90,000,000원, 보증기한 2019. 2. 22.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3. 24. B의 대표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보증원금이 108,000,000원, 보증기한 2017. 3. 23.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2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17. 4. 10. 중소기업은행에 총 167,173,458원을 대위변제하였

다. 라.

한편 2017. 4. 9.까지 미수위약금 212,590원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정한 2016. 2. 1.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7,386,048원(= 대위변제금 167,173,458원 미수위약금 212,59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67,173,4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4. 1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6. 4.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