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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토 교통부 소속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F으로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8 급 서기들인 피해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노래방 ’에서,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J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회식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 G( 여, 38세) 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허리를 감 싸 안아 몸을 가까이 하여 춤을 추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G과 춤을 춘 다음, 옆에 있던 피해자 K( 여, 34)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허리를 감 싸 안아 몸을 가까이 하여 춤을 추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19:00 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O 회식을 하던 중 사진을 찍기 위해 피고 인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피해자 L( 여, 33세) 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감 싸 안고 “ 뽀뽀하자 ”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이미는 방법으로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증언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증언

1. L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K의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 행)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