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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0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2세) 와 2015. 3. 26. 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5. 29. 02:15 경부터 03:17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된 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술에 만취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의 상태인 피해자의 음부 및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 피해자의 음부 모습, 가슴이 노출된 모습 등을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모드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의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usb, 동영상 캡 쳐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동영상 등 복구, 동영상 CD( 복구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7 조( 준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