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말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 D에게 호감을 가진 후 수시로 피해자 D에게 연락을 하고 찾아갔으나, 2015. 8. 30. 18:00경 피해자 D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마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D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0. 19:00경 위 E 미용실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남의 영업장에 오느냐.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니 신랑도 오라고 해라.”라고 소리지르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3.5cm , 칼날길이 13cm )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19:25경 위 미용실에서, 위 D가 시켜먹은 중국음식 빈 그릇을 찾으러 온 F식당 업주 피해자 G(남, 37세)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피해자 G로부터 밖으로 나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미용실 입구로 나온 후 피해자 G에게 “니 뭔데 신랑이가. 오빠가. 뭔 사이고.“라고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G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