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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26 2019고합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은 하남시 E에 본사를 두고 F, G 등 매장에서 육류 및 그 가공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이고, H은 2008.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피해자 회사 본사 영업부에서 전국 매장 점포의 영업 실태에 대한 지도 점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고, I는 H의 고향 친구로, 속초시 J에 있는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인 ‘K’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7. 1.경부터 2018. 8.경까지 피해자 회사 본사 영업부에서 전국 매장의 영업 실태 및 매출, 상품, 매장 직원관리, 지도점검업무 등을 담당하는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7.경 이전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회사 본사 관리부에서 회사 시설 관리, 전국 매장의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하는 관리과장 또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경 수원시에 있는 수원 F 앞에서 L에게 “허위로 사람들을 주식회사 D에 취업하게 하고 급여를 받자. 통장계좌와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주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통장과 명의를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L은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3. 2.경부터 지인인 M 등에게 허위취업자를 모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M 등으로부터 허위취업자들의 통장, 체크카드 및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C은 위 허위취업자들의 통장 등을 L으로부터 넘겨받아 허위취업자들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판매사원으로 입사한 것으로 직원 명단을 작성하여 본점 관리부에 송부하여 허위 급여를 취득하여 왔다.

H은 2013. 7.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I에게 “피해자 회사에 허위로 직원을 입사시켜 위 직원들이 받는 급여를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I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