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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4 2016가단3274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7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수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거래하면서 2015. 1. 9.경까지 운송료 58,74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8,72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3억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기결제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운송료 미수금에 대한 피고의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미발행을 이유로 운송료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