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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5.26 2013노6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Ⅰ.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아래에서는 각 항목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만 ‘피고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만 기재한다.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 A에 대한 BO 12호기, BP 12호기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BO 12호기와 BP 12호기의 납품 케이블의 성능 및 사양 등이 동일하더라도 각 시험성적서의 사용승인 시점, 납품 및 대금지급 시기, 납품요건 확인 과정, 대금지급결재권자 등이 상이하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에 해당한다(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주장 외에도 일부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 2) 피고인 J, K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BK 주식회사(이하 ‘BK’이라 한다. 이하에서는 원심판결에서 표시한 약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측이 내린 ‘EQ리포트에 대한 승인불가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08. 1. 29.경 부하직원인 DB으로부터 ‘BK의 EQ리포트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의 납품이 지연될 것 같다’는 내용의 보고를 피고인 K, J 순으로 전달 받고서야 이 사건 제어용 케이블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관련된 EQ리포트의 승인여부가 문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인식하였을 뿐, 당시 BK의 승인이 불가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 J은 피고인 K에게 이 사건 제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