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정51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 21: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손님으로 들어와 카운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 D(34세)을 보고 예전에 자신과 시비가 되어 처벌받은 것이 생각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뒤 얼굴에 2회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0.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