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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1 2014가합697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원고와 B과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13나44425 계약금반환 등 사건에서 2013. 11. 29. B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에 따라 지급한 가지급물 5,988,186,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 9.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7,000만 원에 관한 가압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2834)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41925)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4. 1.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의 쟁점 피압류추심채권의 존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2억 7,000만 원이 존재한다.

피고의 반론 B이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2억 7,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B의 대여금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가 B에 대여한 채권과 상계 내지 정산처리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정일회계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2. 5.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3. 12. 31. 사임한 사실, 2012. 12. 31. 기준으로 B 재무제표의 자산 계정에 피고에 대한 260,497,499원의 대여금이, 부채 계정에 피고의 예수금 330,809,440원, 피고로부터의 차입금 67,473,477원이 기장되어 있었던 사실, B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