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2.14 2018구단6725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경부터 서울 종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경 이 사건 여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4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단속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7.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개월(2018. 8. 1.부터 2018. 10. 3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횟수가 많지 않고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적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양해야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