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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02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8. 26. 00: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건물 4 층의 학원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여, 33세) 을 찾아와 “ 술을 마시러 내려가자”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6. 02:00 경 제 1 항 기재 건물 밖 도로에서, 집에 가려는 피해자 D( 여, 33세 )에게 “ 술을 한잔 더하러 가자” 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추가로 피해자를 안으려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다리를 접질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진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거나 피해자를 안으려 한 사실이 없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다리를 접질리게 한 사실도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