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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2노385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공사비를 지원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종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 후, 그 판단 내용에 따라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별지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1. 3. 2. 건축주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4억 원으로 정하되, 골조 완성 후 중도금으로 1억 원을, 공사 완료 후 나머지 공사잔대금 3억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한 점, ② 위 공사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른바 ‘현장소장’ 내지 ‘시행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자금 조달 및 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는 공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