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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018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한편, 피고는 2017. 9. 19. 원고와 사이에 잔여 원금 4,000만 원을 2018년부터 매분기 결산이익의 30%씩 지급하여 변제하기로 하되 파주시 소재 D 단지 내에서 ‘E’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위 돈 4,000만 원을 일시에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2018. 4.경부터 위 D 단지 내에서 ‘E’이 아닌 “F”라는 상호와 메뉴로 변경하여 영업하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의 2017. 9. 19.자 약정에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으므로 위 돈 4,000만 원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017. 9. 19.자 약정에서 원고의 투자금 중 잔여 원금 4,000만 원은 피고가 식음매장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중단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돌려주기로 한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이 상호와 메뉴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이상 영업성과에 따라 변제할 것이지 그와 달리 일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2017. 9. 19.자 약정이 상호와 메뉴에 관계없이 피고가 식음매장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을 전제로 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여 원금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