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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08 2019노247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부모도 없냐, 이 호로자식아”라는 말만 하였을 뿐, “씹할년아, 쌍년아, 이런 거지 같은 게 왔냐”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증거의 요지 하단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설시내용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차례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