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5. 12:40 경 서울 마포구 B 앞 중앙 차선 버스 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11. 경부터 2020.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압수된 동영상 및 사진 파일( 증 제 4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 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8 내지 36 기 재 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36 기 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