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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1 2013구단5578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원주시청 B과장으로 근무하는 중이던 2012. 8. 21. 07:00경 자택에서 아침에 일어나려다가 몸을 가누지 못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우측 중뇌동맥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4. ‘발병 전 6개월 동안 초과근무가 별로 없고 발병 전 일주일 동안 3일의 휴무일이 있었던 점에서 미루어 특별히 과로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가족력(부친이 뇌경색으로 사망)과 과도한 음주(소주 3병, 주 4~5회) 및 흡연(하루 1.5갑, 30년) 습관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무관하게 본인의 체절적인 요인과 잘못된 식생활 습관 등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추정될 뿐,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선행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선행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으로 다투지 않은 채 피고에게 동일한 내용의 공무상 요양 신청을 다시 하였고, 피고는 2013. 6. 27. 선행 처분의 불승인 이유에 지병성 요인으로 심방세동, 고지혈증을 추가하여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3. 10.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주시청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는 B과 과장으로, 대규모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부 출장, 민원인 면담, 기업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