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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3 2017가단1189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동생인 C은 2011.경부터 대구 동구 D에서 ‘E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위 마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15. 7. 16. C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2015. 7. 29. 자신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하였다.

다. 이후 C의 배우자인 피고가 C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2016. 5. 31. 선임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마트 운영에 참가하기 시작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마트 운영에서 점차 배제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1.경 피고에게 그동안 이 사건 마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면서 투자금 총계 7,600만원(카드대금 3,600만 원, 현금대납 1,800만 원, 일반대출 900만 원, 보험대출 1,300만 원) 중 일부 6,000만 원을 2017년 3월내에 갚고, 나머지 1,500만 원을 2017년 5월내에 갚을 것을 요구하는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위 서류에 자필로 ‘위 금액은 영수증 제출시 확인하고, 은행거래내역 확인하고 갚는다’고 적고 서명날인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원고를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2018. 2. 28. 업무상횡령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에 대하여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1.경 원고의 투자금을 영수증과 은행거래내역 확인하고 갚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는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