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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4 2016고단6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780』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3세) 과 2016. 1. 경부터 교제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4. 9. 22:00 경 당 진시 대덕동 소재 먹자 골목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 진시 D 204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 자의 같은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행거로 피해 자의 같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21:00 경 당 진시 E 아파트 인근 F 주점 앞 도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머리가 에어컨 실외 기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9. 14. 21:57 경부터 22:08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가 운영하는 당 진시 G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H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던 손님이 계산대에서 계산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고성을 질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671』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9. 05:10 경 당 진시 I에 있는 피해자 C( 여, 33세) 이 운영하는 ‘ ’ 편의점 옆 탁자가 놓여 있는 곳에서, 술을 마신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