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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28. 13:30 경 서울 금천구 D 건물 지하 ‘E’ 내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38 세) 을 발견하고는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의 성기를 입 안에 넣고 빨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