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1.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3. 21:3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합천 돼지 국밥 식당에서 같은 리에 있는 대안 사거리까지 B 테라 칸 승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사고발생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그러한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결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외에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사실 도입부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 받은 전력 등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