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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9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18:4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으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E, 경위 F, 춘천 소방서 G 구급 대 소속 소방 공무원인 H 등이 피고인을 들것으로 구급 차량에 옮겨 태우고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6 경 위 구급 차량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구급차에 동승한 위 순경 E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씨 발 놈아~” 라는 등 같은 욕설을 수회 반복하면서 오른쪽 발로 E(28 세) 의 왼쪽 얼굴 아래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현장처리 및 주 취 자 보호조치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학생인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경찰 제복을 착용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호조치 등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의 턱 부위를 발로 찬 행위의 죄질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