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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9.4.선고 2019구단1111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2019구단111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태양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피고가 2018. 11. 6.

가. 원고 A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8,420,14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702,320원, 2018년 6월분 근로소득세(갑) 5,279,280원, 2018년 5월분 근로소 득세(갑) 5,330,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원고 B에게 한 2018사업연도 법인세 4,210,070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851,150원, 2018년 6월분 근로소득세(갑) 2,639,640원, 2018년 5월분 근로소 득세(갑) 2,665,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은 김해시 D에서 자동화설비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12. 22.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8. 9. 21. 폐업하였다.

그런데 원고 A과 원고 B은 아래와 같이 2011년부터 소외 법인의 주식을 각각 30%, 15%의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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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외 법인이 2018. 11. 6. 기준으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총 4건의 세금155,755,870원을 체납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소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1. 6. 이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들의 출자지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법인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단위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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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들은 2018. 11, 28.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4. 29.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소외 법인의 실제 소유자는 F이고, 원고들은 F에게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어서 소외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사실도 없는바, 원고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점주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자는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사실은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그러나 주식회사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않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는 경우 그 주주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 G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 A은 F의 처제, 원고 B은 F의 동생인바, 원고들은 F가 명의대여를 부탁할 경우 그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가족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들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였다거나 배당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들이 생소한 자동화설비 제조업에 투자하거나 관여하였을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③ F는 소외 법인의 대표자로 행세하였고, 2018. 12. 26. F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제기 되었고(이 법원 2018고단3493), F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던 점(부산지방법원 2018가합48119), ④ F는 원고들이 주주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F는 H, I, G 등으로부터 주주명의를 빌려 사업을 해왔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주주명의 만을 빌렸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주주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이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