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662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년 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수영구 C 소재 건설업체인 ㈜D에서 경리 및 제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D 는 2009. 6. 17. 경 시행사로서 시공 사인 ㈜ 신태양건설과 부산 수영구 C 외 7 필지 소재 ‘E 판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 ’를 진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 신태양건설은 F에 위 공사 중 목수, 철근 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을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부산지방법원 제 354호 법정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G에 대한 위증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 부산 수영구 C 외 7 필지에서 2010. 2. 경부터 2010. 6. 경까지 이루어진 가설 건축물 신축 등 추가 공사 당시 건축 주인 ㈜D에서 위 추가 공사를 진행한 일은 전혀 없고, 시공사인 ㈜ 신태양건설의 현장 소장이 직접 지휘하여 위 추가 공사를 진행하였다.

내가 경리업무를 하며 시공한 현장을 보았을 때 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에 돈을 주었다면 공사기간이 늦어질 이유가 없었다.

’ 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 는 ㈜ 신태양건설과 사이에 지상 6 층 및 5 층 건물 2개 동으로 하여 위 ‘E 판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 ’를 진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0. 6. 경까지 ㈜ 신태양건설을 배제한 채 위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설계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1 층 마트 입구 11.61제곱미터 증 축, 2 층 모텔 보 누락 구조변경, 5 층 슬라브 147.91제곱미터 변경, 주차 타워 1 면 시공, 가설 건축물 36제곱미터 2 동’ 을 신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공사를 F에 지시한 사실이 있었고, 위 추가 공사의 경우 위와 같이 시행 사인 ㈜D 측에서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노임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시공사인 ㈜ 신태양건설은 인부들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