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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58647

부동산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058분의 98 지분에 관하여 1980. 4. 18. 상속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