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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6가단2629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438,047원 및 그 중 25,437,976원에 대하여는 2016. 8. 19.부터 2017. 6. 13.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정읍시 C 답 8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 3. 22. 접수 제6736호로 2016. 3. 2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4,160만 원의 피고 B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 A의 재산상태 피고 B과 피고 A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시가 7,400만 원의 정읍시 D, 201동 1605호, 시가 7,000만 원의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무 25,438,047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 28,605,98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 채무 2,400만 원, 칠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근저당 채무 3,850만 원, 세금 4,212,61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무 5,075,210원, E에 대한 채무 4,900만 원, F에 대한 채무 2,500만 원, G에 대한 채무 2,200만 원, H에 대한 채무 3,000만 원 합계 251,831,847원의 채무가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읍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소기업은행, 칠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