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5노14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피해자(여, 16세)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