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144,96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2017. 5. 20.자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 1) 피고는 2017. 5. 20. ‘조합장, 이사, 감사 해임의 건’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D을 비롯한 조합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E 등은 2017. 5. 26. 이 법원 2017비합1011호로 피고의 임시조합장 선임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7. 임기를 3개월로 정하여 변호사 F을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임시조합장 F은 조합 임원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2017. 9. 26.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에 선거관리위원 후보자등록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는 “대의원 의결정족수 미달로 대의원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임시조합장 주관하에 선거관리위원을 선정하되 신청 인원 초과 시 접수순으로 기호를 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 공고에서 정한 등록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 5명이 모집되지 않아 한 차례 후보자등록이 연장되었고, 2017. 10. 16.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다. 라.
2018. 1. 27.자 임시총회 개최 및 결의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이후 F이 임시조합장직을 사임하자 E 외 319명의 조합원들은 2017. 11. 22. 이 법원 2017비합1028호로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선임 및 선거관리위원 선임 추인’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19. 위 신청을 인용하면서 E을 위 임시총회의 임시의장으로 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2) E은 201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