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0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대치2동 주민센터에서 지자체 사회복지업무지원을 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2014. 2.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2014. 3. 10., 2014. 5. 16., 2014. 5. 19.부터 23.까지, 2014. 5. 26. 각각 무단결근하여, 총 13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경 이종 범행으로 1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하게 다시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