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0. 9. 15. 원고에게 한 취득세 19,098,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1985. 1. 19. C으로부터 경기 고양군 D 전 2,787㎡(1996. 3. 1. ‘고양시 덕양구 E 전 2,787㎡’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5. 2. 6. 원고의 어머니인 F와 B의 어머니인 G 앞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86.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소유권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988. 11. 26. 원고의 어머니인 F 명의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2068호로 C, G, F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의 후순위 등기명의자들을 상대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F 및 후순위 등기명의자들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명하는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8.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2 지분에 관하여는 1985. 1. 19. C과의 매매를 원인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1986. 3. 20. G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2010. 9.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0. 8. 1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취득세 19,098,5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3, 을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0. 8. 10.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불과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