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공2014상, 881)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신고된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단체 및 참가인원과 시위방법 등과 실제 개최된 옥외집회 등의 그것을 서로 비교하여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
원심은 이 사건 ○○○○회 집회의 종료 시점과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시작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이 사건 ○○○○회 집회 당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점, 위 두 집회장소 사이의 물리적 거리 및 당시 실제 이동 경로, 위 두 집회의 참가인원수도 크게 차이 나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회 집회와 이 사건 △△△치과 앞 집회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동일성을 전제로 이 사건 △△△치과 앞 집회가 그 이전에 신고된 이 사건 ○○○○회 집회의 신고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산명령은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 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의 동일성 및 해산명령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